'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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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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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7일 오후 고유정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9.06.07.
지난해 6월7일 오후 고유정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9.06.07.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여)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첫 공판이 시작된 지 192일 만이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고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계획범죄이고, 반성과 사죄도 없어 국민적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사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몸뚱아리가 뭐라고 (전 남편이)원하는 대로 다 줬으면 제 아이와 이런 기약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오래 고통을 겪을 줄 몰랐다"며 우발적 살인 주장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은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사건은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엄격히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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