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오진택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2.20 16:0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진택 의원, “대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대행업체들의 업무효율의 증가 기대”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련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하고, 발급대행자의 식별 및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위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도의원은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들이 타 광역지자체들에 비해 대행기간이 짧아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고 이로 인해 업무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대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대행업체들의 업무효율의 증가와 이를 통한 도민들의 편리한 번호판 발급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조항에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라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식별 및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14일부터 2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