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에 3.1조 추가 지원…"수출 플러스 총력"
무역금융에 3.1조 추가 지원…"수출 플러스 총력"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2.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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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 발표
무역금융 260조 공급…올 상반기에 156조 집중하기로
車부품 긴급 항공운송땐 해상운송 수준으로 관세 깎는다
대금 미결재 피해 中企에 무역 보험금 80%까지 가지급
中 현지기업에 인허가 패트 적용…보건용품 수급 지원
2억원 이하 분쟁 비용 50~95% 감면…법적 분쟁 대응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 침체를 막기 위해 무역금융에 3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중국 현지기업에 대한 조기 조업 재개와 국내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및 분쟁 대응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첫 번째 범정부 종합대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무역금융은 지난해보다 28조1000억원 늘어난 260조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156조원을 집중해 피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수입자 대금 미결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무역 보험금을 80%까지 가지급하고 보상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주기로 했다. 불가항력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2주일 이내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갖추고 중국 현지 통관 애로 해소 추진단도 운영한다.  

조달이 시급한 품목의 경우 항공 운송에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보다 최소 15배 이상 비싸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현지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현재 대(對)일본 159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긴급수요 품목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조업 재개에 필요한 보건용품 수급을 위해 해외 조달 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전문무역상사 등을 통해 중국 진출 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 마케팅 관련 예산도 5112억원을 투입한다.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을 확대 구축해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에 대한 계획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취소되거나 연기된 전시회는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대체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50% 이상 이거나 상반기에 취소된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기업에는 제3국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시 가점(10점)이 한시적으로 부여된다.

코로나19로 분쟁이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중재 비용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2억원 이하 소액사건을 대상으로 중재 비용의 50~95%를 지원하는 식이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된 피해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기 지연 등 불가항력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법적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초만 해도 세계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대외 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며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세종=뉴시스] 이승재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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