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대책][일문일답]"경기 남부, 이상과열 판단…필요시 투기과열 지정"
[2·20대책][일문일답]"경기 남부, 이상과열 판단…필요시 투기과열 지정"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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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적 수요 시장 유입 중"
"조정지역 강화된 LTV 규제 시행…전매제한도 강화"
"대전·부산 등 지방 시장도 엄중하게 모니터링 중"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20.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20.

국토교통부는 20일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배경과 관련해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이상 과열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핀셋 대응하고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면서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국장과 일문일답.

-조정대상지정을 추가 지정하게 된 배경은
"이들 지역은 광역 교통망 등 개발호재와 수도권 내에서도 규제 수준이 낮아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개발 호재에 따른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단기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기적 수요가 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규제를 받게 되나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등 세제가 강화되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다. 이번 조치로 조정대상지역은 앞으로 LTV(담보인정비율)가 60%에서 50% 낮아지며, 시가 9억원 초과분은 LTV 규제비율이 30%로 차등 적용된다. "

-규제 시행 시기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은 내일(21일) 관보에 게재되면 시행된다. 이어 LTV 규제는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은행 창구 교육 등이 필요해 바로 시행하지 못했다."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LTV 규제는 어떻게 되나
"변동이 없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강화는 어떤 내용인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전매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기간에 따라 1~3지역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앞으로 모든 조정대상지역은 1지역 수준인 '소유권 이전등기일'(2~3년)로 전매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외에 당첨일로부터 6개월~1년6개월(민간택지 기준)이었던 2~3지역인 성남 민간택지,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등도 1지역 수준으로 일괄 상향된다."

-상승률이 가파른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 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됐나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핀셋 대응하고자 했다.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더라도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 지구보다는 낮은 수준의 금융규제로, 지역별 맞춤형 대응한다는 게 정부 정책 기조다. 만약 앞으로 이들 지역에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가 는다든지, 외지인 거래가 늘어난다든지 할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조치할 것이다."

-대전, 부산 등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검토는 없었는지.
"부산,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 규제가 풍선효과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풍선효과라고 단정 짓기는 무리가 있다.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많고 광역교통망 등 개발 호재로 인해 투자 수요가 많이 쏠리는 상황이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여러 가지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

-이번 결정에 당정 이견은 없었는지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 당 입장에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있었다. 코로나나 총선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일부 지역은 동별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별 시장 상황을 면밀히 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 일부 구의 경우에는 주택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구 전체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동 단위로 지정했을 때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의 주택가격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좀 더 넓게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을 결정했다."

-공급대책은 이번에 빠졌는데.
"지난해 12·16대책에서 서울 도심의 소규모 재건축 수단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발표했는데, 사업이 어떻게 작동되고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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