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대책]수·용·성 풍선효과 잡겠다는 '핀셋 규제' 실효성은?
[2·20대책]수·용·성 풍선효과 잡겠다는 '핀셋 규제' 실효성은?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2.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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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조정대상 지역...안양 만안구·의왕 추가 규제
수용성 풍선효과에 '핀셋 지정'...땜질처방에 풍선효과 도미노 '우려'
국토교통부는 20일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정부가 내놓은 '2·20부동산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핀셋 규제'다. 정부는 20일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집값이 단기 급등한 이상 과열 지역을 한정한 '맞춤형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투기 목적의 수요를 차단해 다른 지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저지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주춤한 반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은 수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눈에 띄게 올랐기 때문이다. 또 집값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는 안양 만안구와 의왕을 추가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한 지역 대비 규제 범위가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추가 지정으로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오히려 핀셋 규제이다 보니 지정되지 않은 경기 남부 다른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과 비슷한 집값 급등세를 보인 용인과 성남 지역을 빠진 것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핀셋 규제로는 당장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기 남부 일부 지역만 한정한 핀셋 규제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땜질식'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다르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풍선효과라고 단정 짓기는 무리가 있다"며 "최근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경기 남부 지역은 그동안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상대적 저평가 인식이 많은 상태에서 광역 교통 개선 방안을 비롯한 개발 호재 등으로 투자 수요가 쏠렸다. 그런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풍선효과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김 정책관은 "비규제지역도 다주택자 주택 거래가 늘어난다든가 외지인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집중 조사해서 면밀히 들여다본다"며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나거나 번질 경우 즉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대출과 청약 등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주택담보대출 악용하는 투기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도 강화한다. 9억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의 대출이 조인다. 내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이하는 50%로 낮춘다. 또 9억원 초과분은 30%로 낮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10억원 짜리 주택을 매입한다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8000만원(현행 6억원)으로 줄어든다. 9억원분에 대해서는 50%(4억5000만원), 1억원분에 대해서는 30%(3000만원)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 규제 비율이 최대 70%까지 유지된다. 또 주택 구매 목적의 사업자 대출도 금지된다.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요건과 전매제한 규제도 강화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됐다.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를 통한 가격 조정으로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으로 매물을 걷어 들이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호가가 숨을 고르며 상승률이 둔화하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수요자 관망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다만 가격 조정양상까지 이어지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어 "이미 조정지역으로 규제가 가해졌던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구리시 등지나 투기과열지구였던 광명시 일대의 가격상승이 연초부터 꾸준했던 점을 감안하면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전환한다고 수요가 급격히 얼어붙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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