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직원 코로나19 검사 '음성'…청사폐쇄 피했다
정부서울청사 직원 코로나19 검사 '음성'…청사폐쇄 피했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2.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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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자가격리는 계속될 예정
종로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된 20일 오후 휴원에 들어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한빛어린이집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종로구의 세번째 확진자가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한빛어린이집 인근 이비인후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빛어린이집은 이날 휴원을 결정했다. 2020.02.20.
종로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된 20일 오후 휴원에 들어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한빛어린이집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종로구의 세번째 확진자가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한빛어린이집 인근 이비인후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빛어린이집은 이날 휴원을 결정했다. 2020.02.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정부서울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정부청사의 폐쇄 조치는 피하게 됐다. 

21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정부서울청사에 따르면 서울청사 근무 직원 1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이 나왔다.

이 직원은 앞서 56번째 환자(74세 남성·종로구 부암동 거주)가 방문한 병원에 본인도 방문한 사실을 인지하고 전날 오전 종로구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병원은 종로구에 있는 하나이비인후과다. 56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6·8·11·15·17일에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병원과 서울청사의 거리는 불과 300여m 밖에 되지 않아 청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당장 출근하지 않고 수일 간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직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해 공가(公暇)에 들어갔던 동료 직원들은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된다. 공가는 병가(病暇)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허가하는 휴가 제도다.  

정부청사 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 관계자는 "직원이 음성 판정이 나와 청사 폐쇄 조치는 없다"며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기적으로 해온 청사 내 방역·소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병원에 56번째 환자와 같은 날 다녀간 어린이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한빛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청사 내 어린이집 세 곳(한빛·푸르미·햇살)이 휴원에 들어갔다. 휴원일은 오는 26일까지이며, 관할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추후 개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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