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횡령 의혹' 정종선 전 축구감독 구속기소
검찰, '성폭행·횡령 의혹' 정종선 전 축구감독 구속기소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2.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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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고교선수 학부모 성폭행한 의혹도
오는 3월 첫 공판준비기일 예정돼
정종선, 대한축구협회
정종선, 대한축구협회

검찰이 성폭행 및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54)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는 지난 12일 정 전 회장을 유사강간, 강제추행, 업무상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과거 서울 언남고등학교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이 돈을 받을 때 총무 역할을 한 박모씨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부터 정 전 회장을 조사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해 8월 그를 영구제명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정 전 회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종전 영장기각 전후의 수사경과, 추가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됐다"며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정 전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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