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靑뒷산 패트리엇 발사대 게재후 삭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명 아래 반국가적 위법"
시민단체, 조선일보 대표이사·편집국장 등 고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명 아래 반국가적 위법"
시민단체, 조선일보 대표이사·편집국장 등 고발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군사시설인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를 촬영해 보도한 조선일보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패트리엇 사진을 보도해 서울 시민과 장병 목숨을 위협한 조선일보 기자 외 관련자 전원을 군사기밀보호법 11조 (탐지·수집), 제12조(누설) 1항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서 '가급' 또는 '1급'의 국가보안시설"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보안시설인 청와대를 방어하기 위해 북악산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중대한 기밀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기자 또는 언론에 종사하는 관계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명 아래 반국가적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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