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10년 임대, 대규모 집단소송 시작됐다
분양전환 10년 임대, 대규모 집단소송 시작됐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3.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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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404가구, 법무법인 세종 위임
입주민 "임대주택 폭리, 받아들일 수 없다"
LH "법령과 적법 절차 따라 분양전환 추진"
판교 산운마을 12단지.
판교 산운마을 12단지.

 LH가 공급한 분양전환 10년임대 11만 여 가구 중 최초 입주자들인 판교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 404가구가 2일 수원지방법원에 LH를 상대로 '분양전환가격 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세종이 수행한다.

성남시 분당구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입주한 404가구가 지난 2일 LH를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입주민들은 소장에서 "산운마을 11~12단지는 20평대 소형아파트인데다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 전환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LH는 3400억원의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약속까지 받았는데도 법 개정이 되고 있지 않다. 우선분양전환권이 유지되는 분양전환기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정치인들만 쳐다보다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할 순 없다"며 "가능한 모든 소송을 진행하고 전국적인 참여를 유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택지의 모든 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왔고, 최근에는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서민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LH공사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는 꼼수를 부려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했다"며 "임대주택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LH 측은 이에 대해 "정해진 법령과 약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분양전환가격 통보 이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임대주택법 상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은 없으며, 다만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어 4억~5억에 이르는 감정평가액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주민 사이에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10년 분양임대는 당초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와는 달리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분양시점에 감정가격 이하로 입주민의 매입 의사가 있을 경우 우선 분양 전환하는 제도였다.

판교박물관4거리에 나붙은 공공임대입주민들의 플래카드
판교박물관4거리에 나붙은 공공임대입주민들의 플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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