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아파트가 6억짜리로 둔갑'…부동산 담합행위 '천태만상'
'4억 아파트가 6억짜리로 둔갑'…부동산 담합행위 '천태만상'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3.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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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21일부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9일 오후 12시 기준 324건 접수…집값 담합행위 가장 많아
경기 화성‧인천 남동‧경기 남양주‧용인 수지‧인천 연수 '집중'

 #. 인천의 한 지역 부동산 카페에 "부동산에 집을 6억원에 내놨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댓글은 "잘하셨다"는 칭찬 일색. 문제는 이 집의 시세가 4억 초반이었던 것. 공인중개사는 매물 등록을 꺼려했지만 매도인은 계속해서 6억원에 올려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다. 공인중개사는 차선으로 이용자가 적은 부동산중개 사이트에 매물을 올렸지만, 수 시간 내에 철회했다. 양심을 팔 순 없었던 것.

 #. 경기도 수원 지역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카톡방에 A부동산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다는 것. 일부 참여자들은 B단지를 거래하기 위해선 A부동산이 아닌 C부동산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C부동산과 거래해보니 실제 매매계약서 체결할 때 가격을 조금 더 올리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정부의 2·20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서울 외곽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번지면서 곳곳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다. 몇몇 곳의 부동산 카페 등은 법에 저촉될까 기존에 쓰던 용어들을 자신들만 알 수 있는 '은어'로 바꿔 지칭하기도 한다. '재개발'이란 말을 '뿌셔뿌셔'와 같은 단어로 바꾸는 식이다.

부동산 관련 카페 등을 확인 한 결과 턱없이 높은 값에 집을 내놓았다거나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위 '불매운동'을 벌이는 사례도 목격됐다.

정부가 집값을 부풀리거나 특정 부동산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는 등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게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300여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기준 총 324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16.2건이 접수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경기도 화성(16건) ▲인천 남동구(15건) ▲경기 남양주(14건) ▲용인 수지(14건) ▲인천 연수구(14건)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지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해 온 곳들이 아닌 수도권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를 피해간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기대하거나, 교통호재 등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경기도 화성은 동탄신도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로 개발호재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다. 지난달 마지막 주 화성의 아파트값은 1.07% 올라 전주(0.82%)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지기도 했다.

수도권 내 대표적 비규제지역으로 꼽히는 인천은 송도·검단신도시 등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GTX-B노선과 제2경인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등 교통호재도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의 대부분은 담합 행위였다.

사례를 보면 입주자들로 구성된 모임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특정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특정 가격 이하로 등록한 부동산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기도 했다.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유도하거나,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해 외부인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현재 접수된 사례들은 감정원이 검토 중이거나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 중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조사결과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위반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서나 사진, 안내문,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을 캡처한 신고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신고내용 확인 후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검토가 완료되면 관할지자체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값담합을 신고하기 위해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cleanbudongsan.go.kr/)에 접속해 본인통합인증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허위신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유선 신고는 안 되며, 온라인 신고접수만 가능하다. 다만 홈페이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도 이용할 수 있다.

담합 외에도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의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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