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들 서류 전쟁 시작…"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중개업소들 서류 전쟁 시작…"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3.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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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서울 9억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 출처 증명해야
"코로나19로 어려운데…거래 완료까지 시간 길어질 것"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들지역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20일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02.20.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들지역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20일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02.20.

13일부터 주택거래 신고가 강화되는 가운데 신고해야 할 서류가 늘어난 공인중개사들은 "혼란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출처 증빙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13일부터 체결된 거래계약에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공인중개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수자들의 발길이 뜸한 상황에서 강화된 주택거래 신고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안양 만안구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규제가 추가돼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취급하는 매물 중 대부분이 3억원 이상인 상황이다. 매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 부담이 된다. 매수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전국 시·도는 서울 25개구 등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 경기도 수원, 구리 등 45곳이다. 이 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예금·증여·부동산 처분 대금 등)과 차입금(임대보증금·금융기관 대출금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는 이보다 더 복잡하다. 자금조달계획서와 더불어 최대 15종에 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하남, 성남(분당구), 세종, 대구(수성구) 등 총 31곳이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소에 근무하는 A씨는 "자금 조달에 대해 소명해야 할 자료가 많을 경우 거래가 완료되는 데 까지 시간이 길어질 것 같다"며 "고가의 부동산 거래의 경우 확인해야 할 것이 많은데 증빙서류가 추가돼 더 복잡해졌다"고 토로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일괄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예금잔액 증명서, 주식거래 내역서, 잔고증명서,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최대 15가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경식 부회장(강원 춘천)은 "비규제지역이 대부분인 지방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는 희소하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지만, 서울의 경우 코로나19까지 겹쳐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과 지방간의 온도차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정부의 이같은 주택거래신고제는 자유 시장경제와는 맞지 않는 정책처럼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을 옥죄기만 하면 거래가 침체돼 이로 인한 부작용이 파생될 수 있다. 여러 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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