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별재난지역 소재 수출입기업에 특별세정지원
관세청, 특별재난지역 소재 수출입기업에 특별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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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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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납기 연장·분할납부 허용, 관세조사도 보류
노석환 관세청장(왼쪽)이 11일 오전 인천 소재 자동차부품 수출업체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물품수급 및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 자리서 노 청장은 신속한 통관과 세제혜택 등 필요한 관세행정 상의 지원을 약속했다.2020.02.11(사진=관세청 제공)
노석환 관세청장(왼쪽)이 11일 오전 인천 소재 자동차부품 수출업체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물품수급 및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 자리서 노 청장은 신속한 통관과 세제혜택 등 필요한 관세행정 상의 지원을 약속했다.2020.02.11(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세정지원이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세정지원 대책에 따라 대상기업들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들은 관세조사가 보류되고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은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서류없이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 또는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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