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P 등 단기자금 시장 경색에 증권사와 회동
금융당국, CP 등 단기자금 시장 경색에 증권사와 회동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3.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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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규모의 ELS발 마진콜 발생…업계, 콜시장 규제 완화 호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단기금융 시장 경색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유동성 점검을 위해 증권사와 회동에 나섰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KTB투자증권, 부국증권 등 6개사와 기업어음(CP) 관련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P 등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경직됐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였다”며 “또 금융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자금이 안돌고 있는 것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단기자금 시장의 왜곡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증권사들이 보유한 CP 등 단기채권 물량이 시장에 대거 쏟아지자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최근 글로벌 증시 급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자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발 증거금 납부(마진콜) 요구가 들어온 것이다. 증권사들은 ELS 발행시 선물을 기반으로 헤지하는데 자체 헤지 방식의 경우, 마진콜 요구에 직접 대응해야 한다.

이에 ELS 발행이 높았던 증권사들은 빠져나간 증거금 만큼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중인 회사채를 매각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3곳에서 각각 1조원 규모의 마진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마진콜을 달러로 지급해야 해 조달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CP, 전자단기사채 등을 대거 팔았으나, 대규모 물량으로 단기금융 시장이 경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이날 증권사들은 금융기관 간의 단기자금 거래시장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규정상 증권사들은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만 콜거래가 가능하다.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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