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공천 갈등에 고발전까지…선거 코앞 진흙탕 양상
통합당, 공천 갈등에 고발전까지…선거 코앞 진흙탕 양상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3.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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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을 민현주, '의원'으로 난 보냈다고 고발돼
민현주 측 "지지자가 보내…명의도용으로 고발"
밀양 조해진은 조성국TV 여론조사 발언으로
"상대후보 네거티브 차원 고발, 개의치 않을 것"
미래한국당 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접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에서 공천무효를 외치는 '미래통합당 부당공천 반대모임'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앞을 지나고 있다. 2020.03.12.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에서 공천무효를 외치는 '미래통합당 부당공천 반대모임'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앞을 지나고 있다. 2020.03.12.

미래통합당이 공천 잡음으로 골머리를 썩고있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방송에서 여론조사 언급으로 고발되는가 하면 경선을 앞두고 '난'을 보낸 것으로 신고되는 등 선거를 앞두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인천 연수구을에서 경선을 치르는 민현주 예비후보에 대해 지난 20일 선거법 위반으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지방경찰장에 고발장이 제출됐다.

민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통합당 연수구갑 경선에서 승리한 김진용 후보에게 '민현주 의원' 이름으로 난을 보냈는데, 이를 지역 주민이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거구 내에 있는 사람이나 그와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뉴시스에 "김 후보가 지난 2년 연수구을 지역인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했다"며 "김 후보에게 난을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연수구을 경선을 앞둔 민현주 전 의원이 앞서 연수구갑 경선에서 승리한 김진용 후보에게 보낸 난
인천 연수구을 경선을 앞둔 민현주 전 의원이 앞서 연수구갑 경선에서 승리한 김진용 후보에게 보낸 난

게다가 전직 의원 신분인 민 후보가 난에 자신을 '민현주 의원'이라고 표기한 부분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민 후보 측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해당 난은 (저희가 아닌) 지지자 중 한 명이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며 "이를 확인해 그를 민 후보의 명의도용으로 어제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라고 무언가를 보내려면 절대 난에 '의원'이라고 써서 보내지 않는다. 구의원이나 시의원과 헷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를 앞에 붙인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해당 난을 (저희처럼) 선거를 한 번이라도 치러본 사람이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인천 연수구을은 민 후보와 이곳 현역인 민경욱 의원의 경선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는 지역이다.

앞서 공천관리위원회는 민 후보를 단수추천하면서 민 의원을 컷오프(공천배제)했다. 하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의 재심의를 요구했고 이를 공관위에서 받아들이면서 둘의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민 후보는 기자들에게 "황교안 말 한 마디에 공관위 결론을 바로 뒤집는 김형오 공관위원장"이라며 "도로 박근혜당으로 회귀했다. 보수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을 거품으로 만드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양쪽 모두 사활을 걸고 있어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경선 결과가 주목된다.

유튜브채널 '고성국tv'에 지난 1월15일 출연한 조해진 후보
유튜브채널 '고성국tv'에 지난 1월15일 출연한 조해진 후보

앞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출마하려 했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도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이곳에 공천받은 조해진 후보는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다. 조 후보는 지난 12일 선관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상태다.

조 후보는 지난 1월15일 유튜브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본인이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걸로 나오냐"고 묻는 진행자에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등의 답을 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조 후보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상대 후보가 네거티브 차원에서 고발을 한 것"이라며 "여러 군데에서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큰 문제 없다는 의견을 전달해준 만큼 상식적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비방에 개의치 않고 선거운동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19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19

공천 불만으로 인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됐다. 지난 18일에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공직선거 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됐다.

미래한국당 일부 당원은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 결정 절차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비례대표 순번 발표에 반발했다.

이들은 "사천과 막장공천으로 정의는 무너졌고 국민과 비례대표 신청자 모두 배신당했다"며 위법과 부당성을 제기하며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명단을 두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도 각을 세워왔던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지난 19일 결국 사퇴를 선언했다. 명단 발표로 논란이 불거진 지 3일 만이다.

한 전 대표는 "한 줌도 안되는 야당 권력을 갖고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제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다"며 눈시울을 붉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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