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n번방 운영자·회원 전원 조사…가해자 엄벌" 지시
文대통령 "n번방 운영자·회원 전원 조사…가해자 엄벌" 지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3.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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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당한 분노에 공감…여성 절규 무겁게 받아들여"
"정부, 영상물 삭제 외 법률·의료 등 피해자에 모든 지원"
"가해자, 인간 삶 파괴 잔인 행위…경찰, 중대 범죄로 인식"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필요…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靑 "여성만의 문제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기본 인권 문제"
"끝까지 추적해 익명성에 잡히지 않을 거란 인식 바꿀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1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19.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른바 'n번방' 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대응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n번방 사건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로서는 n번방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디지털성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거란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할 것 같다. 피해 사실을 적극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자들이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근절책 마련 과정에서 필요하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 '가해자 n번방 박사, n번방 회원 모두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3건의 청원에 대한 동의 건수는 총 410만건을 넘어섰다.

이 중 n번방 운영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한 청원의 경우 228만 여건의 동의를 얻어, 단일 청원으로 종전 최다 인원이 동의했던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 청원(183만1900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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