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여성안전 공약이 민주당 업적 지우기? 가짜뉴스"
안철수 "여성안전 공약이 민주당 업적 지우기? 가짜뉴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3.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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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루지 않은 범위 다루고 새로운 접근 시도 많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권은희 의원 및 최고위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0.03.2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권은희 의원 및 최고위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0.03.2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국민의당이 발표한 여성안전 총선 공약에 대해 '기존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업적을 지운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반박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아동·청소년 및 여성안전 정책공약 브리핑'을 열고 "여성 공약은 거의 모든 당들이 비슷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안전 문제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당 공약들에 대해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범위까지 다루거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한 경우가 많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공약과 비교해 설명에 나섰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여성 범죄에 대한 범위 규정,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지원체계 규정을 담았다면 국민의당은 각 범죄에 대한 방지대책과 처벌 법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또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스토킹처벌 특례법'은 스토킹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국민의당의 '스토커 방지법'은 '스토커'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다.

안 대표는 "처음 본 여성 뒤를 쫓아가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 등 스토킹 행위들은 성폭력 범죄의 고의성이 다분한데도 범죄가 미수에 그치면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 스토킹 행위를 특정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당의 스토커 방지법이 통과되면 10명의 여성에 한 번씩 스토킹 행위시 상습스토커로 처벌받을 수 있고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당 '가정폭력 처벌법 전면 개정'은 기존 발의된 법안과 달리 가정폭력 피해의 대상을 데이트 폭력 피해까지 확대했다. 국민의당은 또 성범죄 처벌 강화 공약 중 "명시적 동의 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대표는 "같은 이슈에 대한 법안을 국민의당이 낸 것을 두고 기존에 그 이슈를 먼저 말하고 의정활동한 사람들의 업적을 지우는 것이란 주장은 대중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가짜뉴스들을 접하고 속고 있다.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하고 농락당하는 것"이라며 "거짓말로,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속이려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이들을 심판해주셔야 국민이 무서운 줄 알게 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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