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이 다른 정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정당 운영 및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다른 정당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건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자금 차입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격인 미래한국당에 정치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
선관위는 "이는 사인 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정당이 통상적 이자율에 따라 다른 정당으로부터 유상 대여받은 것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국고보조금은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보조금을 다른 정당에 대여할 수는 없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운동에 있어 여야 대표 간 차별을 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어떤 정치적·외부적 요인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모든 정당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특정 정당에게 유불리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 등이 아닌 정당,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당원 등은 선거운동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불출마를 선언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을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미래한국당 지원이 불가능하다.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