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주류광고 경고 미사용 방송사 66곳 행정지도
방심위, 주류광고 경고 미사용 방송사 66곳 행정지도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3.25 10:1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심위 제공) 2020.02.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심위 제공) 2020.02.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류광고할 때 개정 법령상 경고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 방송사 66곳을 행정지도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주류광고인 '오비라거 : 라거주세요 편'을 방송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현행 경고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 KBS 2TV 등 방송사 66곳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개정된 법령상 방송사가 주류광고 때 표기해야 하는 경고 문구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등이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016년 9월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이 개정·시행됐다"며 "이후 2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제를 유지해왔음에도 상당 기간이 지난 현시점에도 개정 이전의 경고 문구를 여전히 사용했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각 방송사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법령상 경고 문구 내용 숙지와 함께 국민 건강 증진 및 음주로 인한 병폐 방지를 위해 방송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