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n번방 처벌법 청원' 오늘 소관 상임위에 회부
국회, 'n번방 처벌법 청원' 오늘 소관 상임위에 회부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3.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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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성립 하루만에 법사위·과방위·여가위 회부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등록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24일 오후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2020.03.24.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등록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24일 오후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2020.03.24.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록 하루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n번방 처벌법' 제정 청원이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등록된 n번방 등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24시간도 안된 이날 오후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에 유포한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끌어낸 결과다.

청원인은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은 불가능하다"며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이를 구매해 보는 행위는 최소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사이버성범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참여하는 행위는 최소 3년형에서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입법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성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최소 징역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입법을 부탁드린다"며 "코로나 3법처럼 입법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즉 n번방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입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 범죄"라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여야에 입법을 촉구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요건을 충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의 심사 절차를 밟는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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