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도의원, “향교·서원의 부대시설 개선 기대”
김규창 도의원, “향교·서원의 부대시설 개선 기대”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3.26 15:3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6일,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여주2 김규창
여주2 김규창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미래통합당, 여주2)26일 향교·서원의 소유자 등이 공중화장실, 주차장, 휴게실을 설치할 경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 방문객이 늘어난 반면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면서 부대시설이 개선되어 방문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해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아울러 향교나 서원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에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에 향교·서원의 부대시설 개량 및 신축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218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3회 임시회(4월회기)에서 표결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