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 휴원율 11%→15%…5일만에 미세하게 늘어
서울 학원 휴원율 11%→15%…5일만에 미세하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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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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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자체와 방역지침 준수 점검 중
24일 성동구청 직원이 관내 학원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성동구 관내 546개소 학원시설 방문하여 방역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요청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고, 수업 시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 시 체온 체크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성동구 제공). 2020.03.24.
24일 성동구청 직원이 관내 학원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성동구 관내 546개소 학원시설 방문하여 방역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요청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고, 수업 시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 시 체온 체크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성동구 제공). 2020.03.24.

서울의 학원 휴원율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5일만에 미세하게 늘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 관내 학원 2만5231곳 중 3889곳이 문을 닫아 총 15.4%가 휴원했다.

직전인 지난 23일 오후 2시 기준 조사에서는 2839곳만이 문을 닫아 휴원율 11.3%에 그쳤다.

학원 휴원율은 지난 23일까지 계속 하락세를 거듭해왔다. 지난 20일 기준으로는 26.8%이었다. 주말을 지나면서 15.6%포인트가 떨어졌다.

상승세로 반전된 배경에는 교육부의 강화된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키로 했다.

지침을 위반한 곳은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강제 휴원이다. 불이행시 최대 300만원이 부과되며, 학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를 검토키로 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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