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등과 함께 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 실시
정부가 보름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문을 여는 학원이 잇따르고 있다.
그간 학교 휴업기간 중 학원 휴원을 권고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을 포함한 7개 시도에서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은 지난 22일, 서울·충남·대구·경남은 23일, 경기·인천은 24일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해당 지역 학원에는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 외의 지역에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본은 지난 24일 학원,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감염병 예방 지침을 마련해 안내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 학원을 포함한 중대형 학원, 기숙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방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학생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격학원 등록절차 간소화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 학원과 교습소 2만5231곳 가운데 25일 기준 15.4%인 3889곳이 휴원했다. 24일보다 휴원율이 4.1%포인트 올랐지만, 85%는 여전히 운영 중이다.
정부는 학원이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보고 휴원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문을 닫게할 수 있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학원이 필수방역지침을 어겨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문을 열었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보다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