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양폐기물 수거·관리 사업 실태 감사
조사대상 중 40.8%가 노상 소각하거나 방치돼
나머지 48%도 주 1회 미만 수거돼 방치되는 수준
조사대상 중 40.8%가 노상 소각하거나 방치돼
나머지 48%도 주 1회 미만 수거돼 방치되는 수준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도서지역 222곳에서 폐기물을 노상 소각 처리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해양폐기물 수거 및 관리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 중 250개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102개(40.8%) 지역에서 폐기물을 노상 소각 처리하거나 방치하고 있었다.
나머지 120개(48%) 지역에서도 생활폐기물 수거 주기가 주 1회 미만에 불과해 대부분 노상 소각하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 지정제도는 가구 수 50호 미만이나 산간·오지·섬 등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34개 지자체에서 798개 지역이 지정돼있다.
지난해 8월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집 앞이나 해안가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해양·도서 환경 오염 우려가 있다. 도서지역 250개 중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설치된 곳은 5개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 폐기물 처리실태를 조사해, 주민 생활환경 보건상 지장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총 19건을 확인해 1건에 징계·문책, 3건에 주의, 15건에 통보 처분 내렸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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