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선관위, 자동동보통신 이용 예비후보자 지지 문자 전송 고발
경산선관위, 자동동보통신 이용 예비후보자 지지 문자 전송 고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3.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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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 모전교~광통교 구간에 설치된 '아름다운 선거 조형물' 아래에서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3.30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 모전교~광통교 구간에 설치된 '아름다운 선거 조형물' 아래에서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3.30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둔 지난 14일께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구민 1만80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3(당내경선운동)에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법에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 후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끝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와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경산=뉴시스] 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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