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후 마비증세…십자가 고난인데 도망안간다"
전광훈 "구속후 마비증세…십자가 고난인데 도망안간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4.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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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변호인 12명 대동하고 법정출석
건강상태 강조…"치료 안하면 급사위험"
"조국·송병기 기각, 불공정 비난받을 것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2020.02.24.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2020.02.24.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2020.02.24.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1일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도주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현재 처한 상황을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비유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목사의 보석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구속기소 된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과 27일 연이어 보석을 신청했고, 이날 재판부가 심리에 나선 것이다. 전 목사도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고, 무려 12명의 변호인단을 대동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전 목사의 발언은 광화문 집회에서 이미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전파가 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려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현재 출국금지도 돼 있고 신이 내린 십자가의 고난으로 출국할 리도 없으니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급사위험성'까지 있다며 보석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주치의는 환자의 증상이 악화된다면 마비 등의 신경학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태이며,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급사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서 진단서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경추 장애뿐 아니라 심한 당뇨와 신장기능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수술 중 심한 마비가 와서 생명에 큰 위협을 받은 적도 있어 중요한 보석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거론하며 "이들의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전 목사를 구속하는 것은 불공정 재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 비해 공소사실이 크게 달라졌고, 공소사실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어 위헌제청 심판 청구도 한 상태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전 목사는 "제 몸 상태는 사실 운동을 할 형편이 안 되지만 한기총 대표로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했다"며 "구속된 후 마비증세가 다시 시작돼 밥도 못 먹고 있다. 심판을 받아도 되고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관련 사안으로, 전 목사는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주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점을 보아 본건과 유사한 범행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 2월24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또 검찰은 지난달 13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전 목사는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수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전 목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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