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 133만명에 부가가치세 고지 제외·유예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 133만명에 부가가치세 고지 제외·유예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4.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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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 사업자 등 48만명 예정 고지 제외
영세 자영업자 등 85만명에는 고지 3개월 유예
법인 사업자 3만8000명은 기한 1~3개월 연장
지원 대상 중소기업 등에는 '환급금' 조기 지급
1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임시 휴업에 들어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점포들이 닫혀 있다. 2020.03.11.
1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임시 휴업에 들어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점포들이 닫혀 있다. 2020.03.11.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 133만명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제외하거나 유예한다. 3만8000여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1~3개월 연장한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신고 대상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개인 사업자 133만명 지원…예정 고지 제외·유예

부가가치세가 예정 고지되면 개인 일반 과세자는 직전 과세 기간(2019년 7~12월)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내야 한다. 예정 고지 대상은 총 215만명이다.

국세청은 이중 오는 7월 확정 신고 시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 48만명에 대해서는 예정 고지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올해 연 매출(공급 가액) 8000만원 이하(반기별 4000만원) 개인 일반 과세자다. 부동산 임대·매매업자나 유흥업소 운영 사업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예정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에게 고지서 대신 세정 지원 내용을 적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올해 1~6월 실적을 오는 7월27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 85만명에게는 부가가치세 고지를 3개월 유예한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환자가 발생했거나 이들이 다녀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국 우한 귀국 교민을 수용한 아산·진천·이천 등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등이다. 이들은 세정 지원 전담 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부가가치세 고지를 직권으로 유예한다.

영세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외부 세무 조정 기준 도·소매업 등은 연 매출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은 3억원, 서비스업 등은 1억5000만원 미만이다. 부동산 임대업자나 유흥업소 운영 사업자, 전문직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고지 유예 사업자에게 고지서 대신 징수유예통지서와 세정 지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오는 7월 초에 납부 기한이 오는 7월27일로 적힌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 밖에 고지된 국세를 기한 이내에 납부할 수 없는 피해 사업자가 징수 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까지 미뤄주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당초 연장된 징수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피해가 이어진다면 더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징수 유예·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일반 세무 서류 신청→민원명 납부 기한 또는 징수 유예 검색→인터넷 신청'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우편을 통해 신청해도 된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제외·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4.02. (사진=국세청 제공)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제외·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4.02. (사진=국세청 제공)


 ◇법인 사업자 3만8000명은 신고 기한 1~3개월 연장

법인 사업자는 올해 1~3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총 97만명이다.

국세청은 이중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법인 사업자의 신고 기한을 오는 5월27일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7월27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이에 해당하는 법인 사업자는 총 3만8000명이다.

국세청은 이 밖에 피해 사업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계획이다.

법인 사업자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전자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전자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다. 무실적 법인 사업자는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법인 사업자 신고롤 돕기 위해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과거 신고 내역 분석 자료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별 분석 자료를 법인 14만곳에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고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이번부터 바이오 헬스·시스템 반도체·미래형 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직접 피해 사업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등이 오는 22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오는 29일까지 지급한다. 당초 지급 기한인 5월12일보다 13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부당 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지역 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계로 임시 휴업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1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에 부착돼 있다. 2020.03.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계로 임시 휴업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1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에 부착돼 있다. 2020.03.15.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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