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영난 건설사에 특별융자…보름만에 1485억원
코로나 경영난 건설사에 특별융자…보름만에 1485억원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4.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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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이내) 특별융자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이내) 특별융자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이내) 특별융자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이내) 특별융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특별융자로 15일만에 1485억원이 지원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지난달 16일부터 실시 중인 특별융자가 출시 15일 만에 8239개사에 총 1485억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1464건 552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6775건 933억원이 지원됐다.  

이번 특별융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위해 관련 공제조합이 오는 6월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이내)로 시행하는 것이다.

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지급, 장비․자재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될 전망이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청한 1464개사 중 1179개사가 출자액 3억 미만 건설업체에 달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 적용한 효과도 같은 기간 86건, 27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중지·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자재 수급상황 점검 등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이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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