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 첫 시행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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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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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고쳐 에너지 성능·효율 개선 확산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중점지원
올 연말까지 지원 접수…사업 추진계획 등 제출

국토교통부는 노후 건축물을 고쳐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올해부터 시공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우수한 시공능력과 실적을 갖춘 자를 사업자로 지정하고, 지원·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을 수행 중이다. 3월 현재 453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여기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해 사업자의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컨설팅 업무는 건축물 실측·도면작성, 에너지 시뮬레이션 분석 및 예상 공사비 산출 등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 업무다.

사업자는 컨설팅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 받으며,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300만원, 비주거건축물 500만원이다. 국토부는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의 일차적 목적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있지만, 최종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접수는 올해 연말까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접수 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 맞춤형지원 컨설팅 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선정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컨설팅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적극 개선해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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