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분용 사과꽃가루 수입 검역 과정에서 과수화상병이 검출돼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7일 과수화상병 분포지역산 기주식물의 수분용 꽃가루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미국에서 항공화물로 수입된 수분용 사과꽃가루 검역과정에서 과수화상병 원인균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금지 대상은 과수화상병이 분포하는 미국 등 56개국산 사과·배·복숭아 등 기주식물의 수분용 꽃가루다. 검역본부는 또 수입 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실험실정밀검사를 강화하고 국내에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영구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과수류 재배농가들에서는 식물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원산지 등이 불확실한 수입산 꽃가루는 사용하지 말고, 꽃가루의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불법 수입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검역본부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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