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학원·교습소에 100만원 지급
양천구, 학원·교습소에 100만원 지급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4.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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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휴원 지원금’ 지급

- 3월 23일 ~ 4월 23일 기간 중 2주 이상 자발적 휴원 시설 대상
양천구 학원가 사진
양천구 학원가 사진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관내 학원 및 교습소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휴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양천구 관내 학원 및 교습소 2,057개소 가운데, 323()~423() 기간 중 14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한 시설이다.

지원 금액은 휴원한 시설 당 100만 원으로 휴원지원금신청을 희망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대표는 13()까지 휴원 증명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발급) 휴원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이메일(min2seoul@yangcheon.go.kr)로 또는 접수창구(양천구 평생학습관 4)에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일요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양천구는 휴원 지원금을 신청한 학원 및 교습소를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며, 하루라도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 결정을 내린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02-2620-4740~4741, 4732, 4734, 4736)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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