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8일부터 5월6일까지
아베,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8일부터 5월6일까지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4.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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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오사카,효고,후쿠오카
해당 지역 지사, 외출자제와 영업정지 요청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방침이다. 2020.04.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방침이다. 2020.04.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방침이다. 2020.04.07.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 도쿄(東京)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

7일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도쿄, 가나가와(神奈川),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오사카(大阪), 효고(兵庫), 후쿠오카(福岡) 등 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

8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월 6일까지 효력이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긴급사태 선언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7개 지역의 지사는 외출 자제와 영업 정지 등을 시민과 기업들에게 요청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긴급사태 선언은 미국,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시 봉쇄’와는 달리 외출 자제 요청에 장제력이 없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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