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림사·미타사, 템플스테이 정식 운영사찰로 지정
도림사·미타사, 템플스테이 정식 운영사찰로 지정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4.16 16:4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림사 주지 종현스님(오른쪽)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스님으로부터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증서를 수여받고 있다.(사진=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공)2020.04.16
도림사 주지 종현스님(오른쪽)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스님으로부터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증서를 수여받고 있다.(사진=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공)2020.04.16.

대구 도림사와 충북 음성 미타사가 '템플스테이 정식 운영사찰'로 지정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도림사와 미타사를 2020년도 템플스테이 정식 운영사찰로 지정하고 각각 13일과 14일 도림사와 미타사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증서·현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사업단장 원경스님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지정을 축하한다. 지난해 열심히 운영하셨던 것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구와 음성 지역 참가자들에게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통한 한국 불교문화를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앞서 도림사와 미타사는 2018년 9월 템플스테이 '예비 운영사찰'로 선정돼, 2019년부터 템플스테이를 운영해 왔다. 이들은 지난 한 해의 운영 성과와 지속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올해 정식 운영사찰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충북 지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은 8곳, 대구 지역은 2곳으로 늘어났다. 2020년도 기준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은 총 139개다.

미타사 주지 희원스님(오른쪽)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우석스님으로부터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증서를 수여받고 있다.(사진=한국불교문화사업당 제공)2020.04.16.
미타사 주지 희원스님(오른쪽)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우석스님으로부터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증서를 수여받고 있다.(사진=한국불교문화사업당 제공)2020.04.16.

불교문화사업단이 지정하는 템플스테이 사찰이 되려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과 숙박시설, 편의시설을 갖춘 전통사찰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와 실무자가 배치돼야 하며, 템플스테이나 이와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문화사업단은 서류심사와 공개 발표, 사찰 실사를 진행한 후 내부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예비 운영사찰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1년간의 시범 운영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면 정식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정한다.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