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명예훼손 고소' 갑작스런 취하…포토라인 부담?
김건모, '명예훼손 고소' 갑작스런 취하…포토라인 부담?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5.12 13:5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행 당했다' 명예훼손 고소, 지난달 말 돌연 취소
고소인 조사 받아야 하는데…언론 포토라인 압박감
성폭행 '기소의견' 대한 해명 스트레스도 있었을듯
유흥업소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가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1.15.
유흥업소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가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1.15.

가수 김건모(52)씨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상대로 낸 고소장을 돌연 취소함에 따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말 돌연 이를 취하했다.

12일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 측은 해당 고소사건을 취하한 이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소환조사 시 언론과 마주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사건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소인부터 경찰서에 불러 조사해야 하는데 김씨는 연초 성폭행 혐의 조사 당시 기자들 앞에 서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주점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조사받은 바 있다.

당시 김씨는 경찰 측에 지하주차장에서 조사실로 올라가는 길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기자들을 피하려 했으나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발견돼 당황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김씨는 그 당시 "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유흥업소 직원 폭행한 사실 있느냐" 등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사 후 김씨는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경찰이)별도로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다"며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약 두 달 뒤 성폭행 사건은 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로선 또다시 포토라인에 설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수 김건모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인사하고 있다. 2020.01.15.
가수 김건모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인사하고 있다. 2020.01.15.

김씨는 경찰 측에 비대면 서면조사나 관할 경찰서 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한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출연, 2007년 1월 유흥주점에서 김씨의 파트너와 언쟁을 벌이다가 김씨로부터 안면을 수 차례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당시 폭행으로 안와와 코뼈가 골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 측은 지난 1월 6일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께 김씨 측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접수, 이달 7일께 사건을 이첩했던 서울중앙지검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기록을 송치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김씨 측이 이 건은 취하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고소건에 대해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 아내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씨는 가세연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김용호 전 연예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씨는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B씨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