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금지에…'단타' 가능 단지로 수요 몰린다
분양권 전매 금지에…'단타' 가능 단지로 수요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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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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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 분양 단지로 쏠림 현상 나타날 듯
금호산업, 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사진 = 업체 제공)
금호산업, 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사진 = 업체 제공)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지방 광역시(도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분양권 단타 '막차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분양권 단타는 청약에 당첨된 뒤 단기간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13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GS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서 공급한 '신동탄포레자이'가 전날 진행된 1순위에서 739가구 모집에 총 5만1878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70.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5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업계에서는 이 단지의 높은 청약 수요에 대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가 적용되지 않아 당첨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 단지를 살펴본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과 광역시 비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풍선효과'의 원인 중 하나로 이 같은 '단타' 수요를 들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분양시장에서도 단타가 가능한 곳에 수요자가 대거 몰렸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인 평균 252대 1을 기록한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의 분양권 전매기간은 6개월로 짧았다.

지난 2월 수원 팔달구 매교동에 분양해 145.72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한 '매교역 푸르지오SK뷰' 역시 수원 역대 최다 청약자 신기록을 썼다. 이 단지 6개월 이후 전매가 가능한 단지에 속한다.

국토부가 이 같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투자는 막힌다.

하지만 규제에 앞서 앞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2개월여 간 분양하는 단지들은 여전히 분양권 매매가 가능해 막차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달 분양하는 6개월 전매 가능 단지는 금호건설의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다사역 공동주택사업 '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945세대), 현대건설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원의 '힐스테이트 의정부역'(총 232세대), 신영의 울산 동구 서부동 일대 '울산 지웰시티 자이'(2687세대) 등이다.

6월 달에도 금호건설의 경기도 여주시 교동2지구 도시개발구역 '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605가구), 현대건설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1100세대)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정부의 이번 전매제한 규제 카드는 단타 투자 수요를 막아 수도권이나 규제지역과 맞닿은 비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번이 막차다'라는 인식으로 8월 시행 전 분양하는 6개월 전매 가능 단지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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