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코로나 배달" 이재명, 부천쿠팡센터 집합금지명령
"자칫 코로나 배달" 이재명, 부천쿠팡센터 집합금지명령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5.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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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상품 아니라 코로나 배달하는 사태 발생"
"전수조사 결과따라 확진자 대폭 늘어날 가능성"
"배송직원 명단제공 장시간 지연, 특사경 강제조사"
"확진자 알고도 관련자 수백명 장시간 방치"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10.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10.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자칫 상품을 배달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배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한 2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천 쿠팡 제2공장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명령은 처분대상 장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감염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 제기하는 보도가 많고, 확진 발생 인지 뒤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가 방치돼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 제공이 장시간 지연돼 도 특사경이 강제조사에 나서게 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다. 이 감염병의 쓰나미는 언제든 우리를 덮칠 수 있으며, 코로나19와의 원치 않는 동거를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금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 받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기업 측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방역에 임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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