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상승 남해 7.91%, 최저 창원성산 -0.81%
올해 경남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2.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도내 417만6000여 필지에 대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경남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99% 상승했고, 이는 지난해 상승률 5.4%에 비해 2.41%포인트 낮은 것으로 2년 연속해 상승 폭이 감소했다.
또한,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5.95%보다 2.96%포인트 낮으며, 이는 경남의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내 공시지가가 가장 높게 상승한 시·군은 남해군으로 7.53%다.
남해지역의 공시지가 상승은 관광객의 이동이 많은 국도변의 상가 신축과 바닷가 전망 좋은 지역의 활발한 주택·펜션 신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하락한 시·군은 창원시 성산구와 진해구로 각각 -0.81%, 0.68%를 기록했다.
창원 성산구는 공업단지의 실물경기 침체가 공시지가에 반영됐으며, 진해구는 표준지 변동률과의 균형 및 경기 침체가 반영돼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결정 공시 전 의견제출 기간 동안 가격 하향을 요구한 필지는 561필지로, 전체 의견 제출 673필지의 83.3%을 차지했다. 열람 의견 제출 필지 중 201필지가 재조사 및 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됐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에서 오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검증 및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박춘기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자료 검증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 신청한 필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조사 및 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회신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