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연속 3회 미흡등급시 건강검진 업무 못해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관(검진기관)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을 경우 해당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업무를 못하도록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는 등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 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선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하고 있지만, 재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처음 미흡등급기관은 '경고'→연속해서 미흡등급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해서 3회 미흡등급기관은 '지정 취소' 처분을 받는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이외에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재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강화해 1차 업무정지 3개월→2차에는 지정 취소토록 했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난 1차(2012~2014년) 평가에선 858개 기관, 2차(2015~2017년)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년) 평가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병원급이상(2018~2019년 상반기), 의원급(2019~2020년)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