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내집마련의 꿈'…상계3구역 분양사기 재판 시작
무너진 '내집마련의 꿈'…상계3구역 분양사기 재판 시작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6.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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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공판
무주택자 등 246명 피해…91억 편취 혐의
검찰 "최소자금도 못마련…기존채무 50억"
조합자금 중 46억 호화생활 등 유용 의혹
변호인단 "살펴볼 증거 많아…시간 더 달라"
서울북부지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자 등의 심정을 악용, 저렴하게 일반 아파트 분양을 하는 것처럼 속여 240여명의 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당들 재판이 시작됐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지난 5일 무주택자 등 피해자 246명을 상대로 약 9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업무대행사 실운영자·추진위원장 등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2017년 7월 토지사용 권한을 거의 다 확보한 것처럼 공모하고, 대형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했다"며 "하지만 이들은 최소한의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기존 채무만 5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은 "토지 사용 권한은 모집 개시 당시 1.9%에 불과했고, 올해 3월 기준으로도 22%에 불과했다"며 "사유지를 전부 확보한다고 해도 국공유지를 담당하는 관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던 만큼 66% 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한대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246명에게 91억원 상당을 국제자산신탁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편취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속의 유일한 부동산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겼다"며 "2019년 한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연 24% 선이자 중개수수료 6680만원 지급 조건으로 총 합계 7억5000만원을 받고, 추진위원회 소속 유일한 부동산에 14억원 상당의 채권채무액을 설정한 뒤 제공하는 등 손해를 가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토지 확보율이 1.9~22%로 미진했음에도 마치 66% 이상을 확보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1군 건설업체(시공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 대형 업체) 브랜드를 내세워 마치 확정된 일반 분양인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업지는 정비구역 해제 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종상향) 대상에서 배제돼 2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1군 건설업체에서 동·호수를 지정해 일반 분양을 하는 것처럼 속인 뒤 조합원들을 모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조합자금 중 46억원 상당을 허위 용역비 등으로 빼돌려 사채 변제, 호화 생활 등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시 검찰은 "총 가입 조합원은 1000여명(계약금 총 500억원 상당)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128명 외에 우편 진술서를 통해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118명을 추가 확인했다"며 "범죄 전력이나 조직폭력배들과의 관계를 과시하고 조합에 '공동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용역비로 8억원을 편취한 공범도 적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혐의 인부(인정·부인 절차)를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고, 살펴봐야 할 증거들이 많아서 변호인들이 많지만 증거에 대한 의견 준비가 아직 안 됐다"며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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