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숨진지 4일만에…교육부 '고위험군' 교원 보호조치
교사 숨진지 4일만에…교육부 '고위험군' 교원 보호조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6.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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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 및 당뇨 등 기저질환자
교실 수업 시 개별 시차출·퇴근, 휴가 이용토록 배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관내 학교에 시행한 '고위험군 교원 보호조치' 공문. 교육부는 앞서 16일 고위험군 교원에 휴가와 개별 시차출퇴근제 사용을 적극 배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교원 보호조치'를 시·도교육청에 시행했다. (자료=취재원 제공). 2020.06.22.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관내 학교에 시행한 '고위험군 교원 보호조치' 공문. 교육부는 앞서 16일 고위험군 교원에 휴가와 개별 시차출퇴근제 사용을 적극 배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교원 보호조치'를 시·도교육청에 시행했다. (자료=취재원 제공). 2020.06.22.

제주에서 한 초등교사가 수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지 4일이 지난 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 교원을 위한 보호조치를 내놓았다.

22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6일 고위험군 교원에 휴가와 개별 시차출퇴근제 사용을 적극 배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교원 보호조치'를 시·도교육청에 시행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지침을 준용한 것으로 ▲임신부 ▲만성질환자 ▲신부전 ▲암환자 ▲만 65세 이상 교원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만성질환의 범위는 당뇨병, 심부전, 천식 등 만성호흡기 질환 등이다.

교육부의 이번 지침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재량적으로 적용한다. 교원의 복무와 관련된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어서다.

시교육청는 이들 교원에게 학교에서 등교가 중단돼 원격수업을 진행할 경우 재택근무 우선해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교실 수업을 할 경우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별 시차출퇴근제가 허용한된다. 휴가나 조퇴, 외출 사용 신청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임신부의 경우 임신검진 휴가를 3일 이상 연속 사용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던 기존 규칙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검진휴가를 적극 허용하도록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주에서 숨진 교사 분과 별개로 이전부터 추진하려던 조치"라며 "일반 국가공무원 중 고위험군은 그 전에도 재택근무가 원칙이었으나 교원은 등교수업과 학사운영 관리 등으로 이를 적용하기 어려워 교원단체 등에서 대책 마련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상 복무지침을 내리면 기간제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교원에게 적용한다"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침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 소재 한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A(60)씨가 수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새벽 숨졌다.

A씨는 명예퇴직 후 제주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혈관성 기저질환을 앓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사의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에 따른 인재(人災)라고 지적, 교육당국의 대응 매뉴얼 재검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 숨진지 4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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