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 위해 '전문계약제도' 신설
정부,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 위해 '전문계약제도' 신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6.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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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비대면 산업 각광
공공 조달시 전문위원회 엄선한 목록서 서비스 계약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카탈로그 방식도 도입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 특화된 전문계약제도를 신설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디지털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서버나 소프트웨어 등을 임대·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원격근무나 화상교육·회의,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등 비대면 서비스로 코로나19 이후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 디지털서비스 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더딘 상황이다. 세계 클라우드 산업 규모는 2015년 98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270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1조2000억원 규모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제도를 신설해 국내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 과정을 별도로 마련한다. 입찰과정과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등 기존 계약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기구가 엄선한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 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계약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계약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고자 목록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요 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도 도입한다.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월1일 조달사업법 전면 개정에 맞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을 통해 9월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 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구축하는 대신 양질의 민간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공공 조달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해 공공 부문이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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