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뿌리뽑는다"…이자율, 6%까지만 인정
정부 "불법사금융 뿌리뽑는다"…이자율, 6%까지만 인정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6.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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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취, 기존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만 인정키로"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불법이득 적극 몰수보전·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

정부가 불법사금융이 얻은 이득을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대출조건이 기재된 계약서 없이 체결한 대출약정은 무효화된다.

금융당국은 23일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를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자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척결에 나선 것이다. 올 4~5월 중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제보는 지난해 대비 약 60%가 증가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기존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최고금리 수준인 연 24%까지는 이득이 인정돼 불법영업을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현행 대부업법은 불법대부업체도 법정 최고금리 한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원금 외 이자는 아예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나는 주장도 있지만, 법체계 전체의 연관성과 괴잉금지 원칙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간 6%로 제한키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無)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을 불인정,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를 강화키로 했다.

 예컨데 100만원을 20%로 빌려 갚지 못한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재대출할 경우 지금은 120만원 모두 이자율이 인정되나, 앞으로는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이 인정된다. 또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해도 대출효력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대출약정이 무효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매체(SNS·인터넷포털)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 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온라인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를 게재할 때 광고주에 대한 최소한의 불법성 확인의무가 없고, 온라인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대부를 중개함에도 중개수수료가 아닌 게시판 사용료를 받는 경우엔 법적 규제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와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도 강화한다.

이밖에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인터넷진흥원(차단심의기관) 간 적발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산연계해 온라인 불법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광고 적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제고'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긴밀히 협업·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심위는 불법영업시도 차단에 나선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를 대상으로 신종수법·불법시도에 대한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한다. 금감원 내 전담팀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자체적출·외부제보를 통해 신종영업수법까지 적발해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신종수법 출현·피해증가 우려시 소비자경보 발령과 경고문자도 발송한다.

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은 방통위·과기정통부 등의 긴급차단절차(패스트트랙)를 적용해 빠르게 차단한다. 또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수거,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하기로 했다.

범부처 차원의 일제단속도 강화된다. 경찰, 법무부·검찰, 지자체(특사경), 국세청, 금감원 등은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을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에선지능범죄수사대(688명)·광역수사대(624명) 등이 투입되며, 대부업 특사경 전원도 투입된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단속전담팀을 운영한다.

조직적 불법대부업 행위는 범죄단체조직죄, 악질적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까지 의율, 구속영장 적극 신청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적발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한다.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도 추진한다.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해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에 즉각 연계하면, 법구공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서금원은 직접 접수·인계된 피해자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맞춤형 연계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폐해, 신고·구제방법, 범정부 차원의 서민금융 지원상품 홍보에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범정부 TF 관계기관은 29일부터 일제단속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며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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