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외국국적 재외동포 가족에게도 마스크 발송 가능
내일부터 외국국적 재외동포 가족에게도 마스크 발송 가능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6.24 14:1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엔 한국 국적인 가족에게만 배송 제한
가족관계 증명시 국적 관계없이 배송 가능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관세청은 25일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마스크 해외 발송을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관세청은 25일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마스크 해외 발송을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관세청은 25일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마스크 해외 발송을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5일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재외동포 가족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발송이 가능해진다.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관세청은 24일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해외 입양인 포함)와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게만 마스크를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와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해 이뤄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 보건용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 이달 19일까지 국제우편으로 접수된 해외 가족에 보낸 보건용 마스크는 502만3000여장이다.

접수 국가를 보면 미국이 332만3466장으로 가장 많고 일본 45만6795장, 캐나다 42만8394장, 독일 27만4382장, 영국 15만4017장, 프랑스 11만5204장 등이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발송인과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보다 쉽게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자세한 질의응답(Q&A) 자료를 작성해 외교부와 여가부, 관세청, 우체국 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