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혐의 순경, 1심 유죄…경찰청 "중징계하라"
'동료 성폭행' 혐의 순경, 1심 유죄…경찰청 "중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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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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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동료를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순경에 대한 중징계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전북경찰청에 A순경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했다. 앞서 경찰은 A순경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 중 기소가 이뤄져 판단을 보류했다가, 1심 결론이 나온 이후에 이같이 지시를 지방청에 전달했다고 한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순경에 대해 지난 13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순경은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 동료 경찰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휴대전화로 속옷 차림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동료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는 등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졌으며, 이후 A순경은 구속기소 됐다. A순경은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간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순경 측은 1심 판결 다음날인 지난 14일 항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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