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취소' 대원·영훈국제中, 법정가면 패소?…"자사고 때와 달라"
'재지정 취소' 대원·영훈국제中, 법정가면 패소?…"자사고 때와 달라"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6.24 19:0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청문 전날 토론회
"서울교육청, 이번 국제중 평가 엄정해"
"평가지표 전국 합의 사항…문제 없어"
"교육부가 법령 고쳐 국제중 폐지해야"
서울시교육청이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청문절차와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있다. 2020.06.10.
서울시교육청이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청문절차와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있다. 2020.06.10.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결정으로 청문을 앞두고 있는 사립 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가 취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겸 상임변호사는 24일 오후 이 단체 사무실에서 열린 '국제중 재지정평가 진단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한다'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 결과 이들 두 국제중이 저소득층 등 사회적통합전형 학생에 불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따른 감점 등을 이유로 재지정 평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대원·영훈국제중 2개교는 지난 5년간의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말에야 만들었다는 점, 지표가 국제중에게 불리하게 편성됐다는 점 등을 들어 재지정 취소 철회 및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청문과 교육부의 동의 절차 이후에 최종적으로 국제중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국제중은 행정법원 특성화중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및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과거 2014년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자사고 6개교의 지정취소를 결정한 뒤 교육부가 이를 직권취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직권취소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결 결과를 예로 들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했다는 취지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던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평가의 목적을 종전 기준과 달리 바꿨으며,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재량평가 항목을 추가했다는 이유다. 이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국제중들이 주장하는 주장과 거의 닮아있다.

현재 국제중들은 이번 평가에서 학교구성원의 만족도를 총점 15점에서 9점으로 낮추고, 감사지적 감점은 5점에서 10점으로 높였다면서 교육감의 재량권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홍민정 대표는 "이번 국제중 평가는 애초부터 한 번의 절차로 엄정한 재지정평가를 거쳤다"며 "교육부와 합의된 평가지표와 70점 기준점수를 통해 학교 운영을 평가했고 전국 공통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과거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도 평가지표를 5년 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나 그 점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며 "감사 지적사항은 학교가 마땅히 지켜야할 규정들을 위반한 것으로 재지정 평가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중들이 교육부의 동의 절차까지 마친 뒤 재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지난 2014년 자사고 사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지은 서울신답초 교사,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박은진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위원, 전경원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국제중과 얽힌 갈등은 시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절차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면서,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국 국제중을 일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5일 대원·영훈국제중 2개교를 대상으로 재지정 취소 청문을 열 예정이다. 청문이 종료되면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 해당 학교들은 국제중 지위를 잃게 된다.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