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8개 단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발주…불공정 하도급 방지
LH, 8개 단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발주…불공정 하도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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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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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8개 지구 6600억원 규모의 단지조성 부문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원·하도급의 수직적 구조로 공사를 수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수평적 위치에서 공동 입찰, 계약,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다.

원도급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적정 공사비 확보가 가능해 전반적으로 공사의 품질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14건의 단지조성부문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으나 그동안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점과 부계약자의 공사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지연 등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지적됐다.
 
이에 LH는 발주방식 다변화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개정해 계약자 간 하자 분쟁 발생의 여지를 방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8개 지구 단지조성공사 부문에 대한 발주계획을 수립했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앞으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통한 발주를 확대해 공정경제질서 확립 및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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