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냐, 불기소냐'…수사심의위, 오늘 결론낸다
'이재용 기소냐, 불기소냐'…수사심의위, 오늘 결론낸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6.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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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 심의기일서 기소여부 등 논의
이재용, 직접 참석 않고 결과 지켜볼 듯
현안위원 15명 앞서 검찰·변호인 격돌
과반수 표결로 결정…당일 결론 나올듯

삼성 합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5일 열린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법처리 방향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심의기일은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5시50분께 종료될 것으로 예정됐다. 다만 논의가 길어져 예정 시간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직접 참석하지 않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외부에서 수사심의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변호인단이 참석해 현안위원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삼성 합병 의혹 등에 연루된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장장 1년7개월에 걸쳐 이어진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단받겠다는 취지였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적정성, 공소제기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설치됐고, 대검 산하에 있지만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심의기일에 참여할 현안위원 15명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인사들 150명에서 250명으로 이뤄진 수사심의위 위원들 중에 선발된다. 이들 중 최소 정족수인 10명이 심의기일에 출석한다면 현안위는 예정대로 열린다.

심의가 진행되면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과 검찰 양쪽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논의에 착수한다. 양측은 약 5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심의기일에서는 검찰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 등의 의견진술이 진행돼 있다. 현안위원들과의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사건 기록이 방대한 만큼 구두 진술이 현안위원들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검찰에서는 수사를 이끈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필두로 수사검사들이 참여한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부지검장 등이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검장과 이 전 지검장 모두 현역 시절 '특수통'으로 꼽힌 인물들이라 전현직 특별수사 전문가들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셈이다.

현안위는 논의를 마친 후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과반수 표결로 결정한다. 과반수가 동의해야 결론이 정해지며, 만약 찬성과 반대가 동수를 이룬다면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종결된다.

앞서 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은 피의자 중 하나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회피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15명 현안위원 중 한 명이 위원장 대행을 맡게되는데, 나머지 14명이 표결에서 7대7 동수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심의위 논의 결과는 전례에 비춰 심의기일 개최 당일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난 2018년부터 8차례의 수사심의위 결정이 있었지만 검찰이 그와 반대 행보를 보인 사례는 없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권고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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