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일반 지주사의 100% 자회사로만…금산분리 지켜져야"
"CVC, 일반 지주사의 100% 자회사로만…금산분리 지켜져야"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6.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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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규제 완화 혁신인가, 재벌 특혜인가 토론회
전성인 홍익대 교수, 발제자로 나서 이렇게 주장
"재벌이 벤처 투자할 때 차입금 못 쓰도록 해야"
"신기사 보유 불허해야…외자 안 쓰는 창투사만"
"총수 기업에 투자 못하게…공정위 직권 조사도"
26일 국회에서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는 혁신인가, 재벌 특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왼쪽에서 3번째)는 "CVC 설립은 일반 지주사가 지분 전체를 보유한 100% 자회사 형태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020.06.26.
26일 국회에서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는 혁신인가, 재벌 특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왼쪽에서 3번째)는 "CVC 설립은 일반 지주사가 지분 전체를 보유한 100% 자회사 형태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020.06.26.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은 일반 지주사가 지분 전체를 보유한 '100% 자회사' 형태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CVC 규제 완화는 혁신인가, 재벌 특혜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이렇게 밝혔다.

전 교수는 "작은 기업을 설립한 뒤 일감을 몰아줘 상장하고, 주력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사와 합병해 경영권 승계하는 전례를 너무 많이 봤다. 총수 일가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면 자기 돈 갖고 직접 회사를 설립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원칙을 적용하면 CVC는 일반 지주사의 완전 자회사로만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일반 지주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은 불완전 자회사라면 외부 주주가 (지배구조에)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어떻게 자기 돈만으로 투자하느냐'는 반박이 나오는데, 미국 구글이 지주사 알파벳의 자회사인 구글 벤처스를 통해 100% 자기 자금만 가지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금산분리(일반 기업이 금융사를 보유하며 금고처럼 쓰지 못하도록 분리해두는 것) 규정을 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CVC 규제 완화 방향은 '금융사인 CVC를 일반 지주사 체제에 붙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라면서 "재벌이 벤처기업을 지배할 때 외부 차입금을 끌어다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전 교수는 일반 지주사의 '신기술사업금융사'(신기사) 보유는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신기사는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 소관에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사이기 때문이다. '창업투자사'(창투사)는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외부 자금을 들여오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교수는 현행 지주사 체제에 많은 특혜가 주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지주사 체제를 도입한 것은 돈 없이 회사를 지배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허용했다는 의미"라면서 "지주사 체제를 도입한 재벌은 이미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일반 지주사에 CVC 설립까지 허락해 달라는 것은 특혜를 더블(2배)로 달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이어 "총수 일가와의 (불공정한) 거래를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총수 지분이 있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라면서 "이 밖에 편법 승계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공정위는 필요 시 직권으로 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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