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녀도 피해자"…법무부, 인권 보호 TF 발족
"수용자 자녀도 피해자"…법무부, 인권 보호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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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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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출범…법률 등 정비
추미애 "부모 잘못으로 아동 인권 침해 안돼"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숨겨진 피해자'인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들이 겪고 있던 인권 침해를 막고,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동의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TF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엔(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의 경우, 본인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 경제적 빈곤 등에 노출돼 '제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고통받고 있다는 문제 등이 오랜 기간 지적됐다.

이에 법무부는 TF를 통해 수용자 자녀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TF는 ▲수용자 자녀 및 가족 보호 지원에 관한 종합적 법률 마련 ▲교정시설 내 양육유아 관련 법 개정 및 시설 정비 ▲교정시설에 전문 인력 배치 등 효율적 보호 체계 마련 ▲온라인 접견 시스템 확대 적용 등 교류 방법 개선 ▲미성년 자녀 유무의무적 확인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마련 ▲수용자 가족 관련 인식 개선 프로젝트 실행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형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정착과 실질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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