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우리은행, 하반기 출시…타 은행 참여 '주목'
#. 1억원 전세대출을 받은 A씨는 매월 50만원을 대출이자 납입(23만3000원)과 1% 적금(26만7000원)에 부었다. 2년 뒤 A씨에게 생긴 목돈과 세금혜택은 총 680만원(적금 원리금 646만원, 소득세 혜택 34만원)이었다. 하지만 A씨가 하반기 출시되는 '부분분할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기존 상품 대비 총 49만원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원금까지 같이 갚아나가는 구조로 2년 뒤 대출원금감소액은 657만원이 되고, 무주택자의 경우 소득세혜택은 72만원이 된다.
하반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원금부터 갚아나가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는 이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기존 전세대출 상품 대비 '목돈 마련'과 '소득세 혜택'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상품인지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10월 원금도 갚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우리은행은 이르면 10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전세계약기간(2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구조다. 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출시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상품을 출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반기 출시되는 이 상품은 차주가 자신의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고,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끔 해놨다. 예컨대 차주가 미리 은행에 상품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금 분할상환을 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전세대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당국 관계자는 "쉽게 설명하자면 처음에는 차주가 원금도 갚고 싶었는데, 추후에 자금사정이 나빠져 이자만 내는 대출로 갈아타고 싶다고 하면 인정해주자는 것"이라며 "강제성을 두지 않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분분할 전세대출은 차주가 전세대출 연장 시 기존 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구조가 설계될 예정이다. 이 부분은 기존 전세대출 상품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 현재 상품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따져서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차주가 부분분할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전세대출 상품 대비 높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대출 이자를 갚다가 원금을 만기에 돌려받게 되는 구조와 비교했을 때, 2년 간 원금을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나에게 생기는 목돈이 커진다는 해석이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잔액 91조…전년比 30%↑
이번 상품 출시는 최근 들어 전세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시장이 들썩이자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전세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90조9999억원을 기록했다. 건전성 관리가 시급해진 것이다.
금융위는 해당 상품이 은행의 전세대출 위험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모가 아무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금융사의 전세자금대출 잔액 자체를 줄일 수 있으니 그런 점에서는 위험이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분분할 전세대출 상품 출시를 결정한 은행은 국민·우리은행 두 곳이다. 다만 당국은 은행에 제공하고 있는 현행 보증비율 90%를 100%로 확대해 보다 많은 은행들의 상품 출시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출연료 혜택도 높여줄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비율이 90%였을 땐 부실 발생 시 은행이 10%의 책임을 지지만, 이 비율이 100%로 늘어나면 은행은 추후 부실이 발생해도 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당국 관계자도 "은행 입장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