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구속상태로 검찰 송치
'KBS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구속상태로 검찰 송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6.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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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일 KBS 개그맨 A씨 구속송치
성특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지난달 29일 몰래카메라 있다는 신고
경찰, 지난 24일 구속영장 발부 받아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개그맨 A(30)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 A씨는 KBS 공채 출신이며 사건 당시 프리랜서 개그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날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일명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장본인이 자신이라며 직접 경찰서를 찾았다고 한다. 경찰은 자진출석한 A씨를 1차 조사한 후 귀가조치했고, 이후 촬영기기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일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A씨의 집을 지난 2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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